1심 재판부 징역 20년 선고…검찰과 A씨 항소
2심 재판부 형량 5년 더 늘려 25년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데 대해 격분해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30년지기 친구를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형량을 5년 더 늘려 판결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친구가 (여친 성폭행에 대한) 사과가 아닌 모욕으로 일관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챙겼고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여자친구 등에게 보냈다는 점, 범행 후 신체를 훼손해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는 점 등에서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준강간 관련 사건 공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살해해 사법 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가능성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앞서 협박과 폭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는 의미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