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남성 A씨, 경찰 자진 출석해 조사 받아
A씨 영상 확산되면서 피해 호소
경찰, 영상 유포자 추적 중 "개인정보호법 위반"
부산 덕천동 지하상가 남녀 폭행 영상이 지난 10일 오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영상 유포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영상을 유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영상에 본인이 찍힌 모습을 보고 영상 속 남성 A씨는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덕천동 지하상가 관리사무실 직원이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영상 속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성의 소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