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네 차례 식사대접
준위와 중사 등 간부 두 명도 동석시키기도
수사 중 휴대전화 파손…증거인멸도 징계의뢰
'황제복무' 의혹을 받은 공군 병사의 소속 부서장인 현역 소령이 군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부서장 A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소령은 '황제복무' 의혹을 받은 병사의 부친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80여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소령은 이 자리에 B준위와 C중사 등 해당 부대 간부 두 명도 동석시켜 이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C중사의 경우, A소령과 지휘 관계에 있을 뿐더러 금액과 횟수도 상대적으로 적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징계의뢰를 했다. B준위는 현재 국방부 직할 부대에 있는 관계로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아울러 A소령과 C중사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의 수사를 받던 도중,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한 바, 이에 대해서도 감찰 및 수사 방해를 이유로 징계의뢰가 들어갔다.
식사 대접을 한 '황제복무' 병사의 부친은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황제복무' 의혹이란 지난해 9월 해당 부대에 전입한 공군 병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외출시 자택을 방문하거나 세탁물을 집에서 빨아 다시 반입하는 등의 특혜를 받은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