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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 부담 않겠다”


입력 2020.11.10 16:29 수정 2020.11.10 16:29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들이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운영이 미숙한 일부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 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해 회사와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 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점연합은 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대리점연합은 “정부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하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는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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