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 경찰대 3년 재학 중 출동 경찰관에 폭행·폭언
박씨, 해당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
재판부 "피해 경찰관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 느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 확립 위해 엄벌"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폭행·폭언을 한 경찰대생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 받았다.
지난 1월 경찰대 3학년에 재학하던 박씨는 영등포구 모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A경장과 B순경이 신분 등을 확인하자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꿇어라", "5년 뒤면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욕을 하고 신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