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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1.03 16:23 수정 2020.11.03 18:01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왕기춘 ⓒ 뉴시스

검찰이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중형인 징역 9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과 함께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더불어 B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왕기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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