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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대통령, 홍남기 사표 반려…재신임"(종합)


입력 2020.11.03 15:11 수정 2020.11.03 15:1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홍남기, 기재위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밝혀

주식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에 "책임지겠다"

국무회의 직후에 사의 표명한 듯…바로 반려

靑 강민석 "국무회의 직후 바로 반려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신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현행 (10억 원)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3억 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당정청 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오자 이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또한 경제사령탑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하고 재신임했다는 점을 즉각 알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기재위에서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에 3억 원으로 하기로 돼 있었다"라며 "정부로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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