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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재수감…문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은?


입력 2020.11.02 15:03 수정 2020.11.02 16:3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79세 고령·형 확정 대통령 특사 요건 갖춰

정치권 일각서 '국민 통합' 차원 단행 전망

靑 "입장 없다"…국민 동의 선행 필요 분위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속집행정지 251일 만에 재수감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했다는 게 이러한 전망의 배경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재수감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22일부터 약 1년 간 수감생활을 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정치권에서, 특히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특사에 대한 언급이 흘러나오고 있다. 79세 고령 및 형 확정이 대통령 특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한 걸 주목하고 있다. 특사는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왔다.


김영삼 정부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해 관철시켰다. 두 전직의 수감 생활은 2년 남짓이었다. 이전 사례를 볼 때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특사를 검토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이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단 이 전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관련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특사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고, 박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특사 얘기가 나오는 건 시기상조"라며 "이 전 대통령이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특사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모아지겠느냐"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측근들에게 "재판 자체가 정치 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수감을 위해 자택에서 출발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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