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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0.15 11:07 수정 2020.10.15 11:2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에서는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강요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징역 1년으로 낮아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재상고를 결행했고, 이날 열린 재상고심에서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됐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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