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에서는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강요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징역 1년으로 낮아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재상고를 결행했고, 이날 열린 재상고심에서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