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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09:12 수정 2020.10.15 15:5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처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받았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말인 10일 토요일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와 문자를 보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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