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보험료 분담비율 일반 근로자와 차등화 건의
경제계가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입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및 특고 사업주들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특고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정부안은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고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을 특고 특성에 따라 추진키로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정부안은 특고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체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고 특성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키로 공약했으나,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도외시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고용보험 도입 시 순수 재정부담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및 특고 사업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고 입장에 치우쳐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강화의 취지에서 특고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특고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은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상이하고, 자영업자 모델에 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특고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고 고용보험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들은 "특히 코로나19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은 높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사업주가 직면한 경영 상황도 매우 악화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제도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