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춘 입주 2~3년차 매물 풀려
거래량·비중, 지난해 대비 2배…급매물은 ‘아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부세 강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절세매물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상 절세 매물이 가격을 낮춰 급매로 거래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가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입주 2~3년차 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1990년 이후 역대로 많았던 시기로 거래비중도 높아졌다.
올해 1~7월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배(1만181건) 늘어난 1만7732건으로 조사됐다. 거래비중은 전체 거래량 45만7136건 대비 3.9%로 지난해(3.2%) 대비 0.7%p 커졌다.
특히 거래건수 증가율은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1652건에서 260% 늘어난 5943건이 올해 거래됐다. 시군구별 기준으로도 상위 1~5위까지 경기도에서 차지했다.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김포(797건), 화성(733건), 평택(723건), 용인 처인구(525건), 오산(4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 단지에서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커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구입이 늘어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내년 6월2일부터 2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대상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다행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와 보유를 해야 한다.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다.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주택을 샀다면 기존주택은 3년 이내, 2018년 9월14일부터 2019년 12월16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 그 이후는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3년이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세금 규제 강화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 2년차 아파트들이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절세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매물은 찾기 힘들다. 2~3년 전 입주한 단지들은 2014년~2015년에 분양했기 때문에 당시 분양가 대비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며 “아직 내년 6월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 추이를 보고 급매물이 나올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절세매물이라 하더라도 급매물이 나와 조정 장세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저가 매물 소진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는 다소 주춤해지는 분위기”라면서도 “넘치는 유동성과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내 집 마련 수요층이 청약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추세적인 하락 전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