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온라인 통신기술 활용한 원격 검사항목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국적 선박들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도입한 ‘원격 선박검사’의 검사항목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선박검사가 가능한 법정 선박검사항목을 확대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격 선박검사는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사진·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해수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원격 선박검사 제도를 도입, 기관계속검사 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 선박검사를 인정해왔다.
7월 말까지 국내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원격 선박검사를 받았으며, 전화인터뷰와 사진·동영상·기록물 확인 등을 통해 검사가 이뤄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해수부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해 원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더욱 늘려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검사는 선박의 계선을 위한 임시검사, 최대 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 만재흘수선(Multiple Load Line) 검사 등 3종이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정식 선박검사가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싱가포르·파나마 등 주요 해운국가들도 원격 방식에 의한 선박검사를 점차 도입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국제적인 제도화 작업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원격 선박검사는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대해 우선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원격 선박검사에 대한 표준지침 개발도 추진해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우리나라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