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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전세 급감 우려 현실화 우려”


입력 2020.08.04 16:50 수정 2020.08.04 18:20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4일 국회 본회의서 소득세‧법인세‧종부세 개정안 통과

부동산 3법‧임대차 3법 맞물려 월세전환‧인상 우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뉴시스

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후속 입법이 완료됐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축인 전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8명, 법인세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종부세법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를 두고 정부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부동산 3법 통과에 대해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시장의 우려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압박이 임대차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향한 증세와 임대차 3법의 압박이 결국 전월세 전환이나 월세 인상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늘어난 보유세나 거래세 부담은 결국 월세 전환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더해지면서 전세 품귀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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