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기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서도 같은 징계
고 최숙현 선수 폭행 및 가혹행위 가해 혐의자들의 재심 신청은 기각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최숙현 선수에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소속의 김규봉 감독과 여자선배 장윤정, 남자선배 김도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은 영구제명을, 김도환은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징계 수위는 변하지 않았다.
영구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3시간 여 진행된 회의를 마친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최숙현 관련 징계 혐의자 3인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줬으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소명 자료와 그간 확보된 증거 진술 조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어떤 경우라도 더 이상 폭력이 체육계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위원들 모두가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 등 가해자들은 종목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다. 김 감독과 장윤정은 징계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복귀가 불가능하고, 체육계에서는 김도환의 선수 생명도 사실상 끝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