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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시 부작용 속출"


입력 2020.07.28 16:31 수정 2020.07.28 16:3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고용노동부에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서 전달

"인건비 증가와 실업급여 재정수지 악화 등 우려"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쟁점 및 입장.ⓒ한국경제연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 의무화를 적용하면 인건비 증가와 실업급여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입법예고안에서 쟁점 분야로 ▲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보험 적용방식 ▲실업급여 재정수지 ▲고용보험료 부담비율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등 총 6개를 꼽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경연은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원칙적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험 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해 고용보험은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이 분리되도록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보험 적용방식과 관련해선 입법예고안이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고도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 중인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계정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한차례 인상했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직이 활발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특고의 특성상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소득수준이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보험료 부담비율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특고의 사용자적 근로형태 특수성을 고려해 고용보험료 부담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입법예고안에서 근로자와 달리 특고에 대해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고는 임금근로자처럼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일을 그만둘 때 보험계약 건수를 떨어뜨려 소득을 임의로 줄이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고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근무일정이나 시간 등의 변동, 주 거래처 변경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주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특고전용 고용보험제도 신설과 임의가입 방식 적용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건의의 배경으로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되면 특고에 대한 사용자부담 증가로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합리적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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