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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회계법인 자체 조사 후 엄정조치"


입력 2020.07.23 08:12 수정 2020.07.23 08:1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6개 회계법인들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공부문의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신화(과징금 1300만원)·대명(700만원)·삼영(700만원)·지평(600만원)·길인(200만원)·대성삼경(100만원) 등 6개 회계법인들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엄정조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회계법인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함께 발송한 상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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