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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과도한 CB·BW 담보대출 '자제령'


입력 2020.07.13 06:00 수정 2020.07.13 00:4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중앙회 "주식담보·연계대출, 자기자본 1.5배 이하로" 취득기준 표준안 배포

주식연계대출 담보비율 '최대 70%' 규정…관리종목 지정 시엔 담보취득 불가

저축은행업계에 과도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담보대출 자제령이 내려졌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CB, BW 위주 영업에 따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유가증권(주식)담보대출과 주식연계대출 취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에 과도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담보대출 자제령이 내려졌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CB, BW 위주 영업에 따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유가증권(주식)담보대출과 주식연계대출 취급에 제동을 건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 국내 79개 저축은행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식담보대출과 주식연계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연계대출 취급기준 표준안'을 배포해 시행에 나섰다.


해당 표준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주식담보대출(스탁론 포함) 규모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만 취급해야 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담보로 취급하는 주식연계대출 역시 자기자본 150%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주식연계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과 담보 취득요건도 함께 마련했다. 예탁결제원 등록 발행분의 경우 액면가액의 최대 70%까지, 미등록 시에는 액면가액의 최대 5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도록 했다. 만약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거래정지 기업인 경우, 발행일 10일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대주주 변경 1년 이내 기업 발행분 역시 원칙적으로 담보취득을 하지 않도록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주식관련대출 등과 관련해 CB, BW 취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만들고 대출 취급시 과도하게 하지 말자는 내용의 안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라며 “당장 제재근거가 되는 내용은 아니며, 일종의 자율규제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와 당국의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이 무자본 M&A 자금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불법대출 혐의로 대표가 구속기소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상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규제가 없어 주식관련대출 취급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차입자금의 높은 이자를 내기 위해 기업사냥꾼이 주가상승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 시각이다. 금감원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79개 저축은행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규제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규모를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표준안 마련을 통해 '채권투자가 곧 기업금융은 아니다'라는 사실상의 규제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영업방식이 극소수 일부 저축은행들에 국한돼 있고 대다수 저축은행들은 정상범주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반화해 규제에 나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이처럼 편중된 영업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업계 전체가 인지한 만큼 CB나 BW담보대출 비중이 큰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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