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조사
지난 1년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 58.3%...전체 72.5% 추가 개선 필요
핵심 규제 애로는 복잡한 절차(46.3%)·과도한 규제순응비용(33.9%)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성과가 있었지만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과반(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으나 대부분(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업계의 체감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매출액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규제(화평·화관법)를 적용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과반(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이 지적됐다.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의 과반(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이 지적됐다.
특히 지난 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 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크게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등록대상 물질이 크게 늘어난 것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는 고시된 물질만 등록히던 것에서 개정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모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이었으며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72.5%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