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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재무제표, 재고·무형자산·국외매출 회계처리 본다


입력 2020.06.21 12:00 수정 2020.06.21 01:4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 4대 중점 회계이슈 선정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국외매출 회계처리 등 점검

2021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국외매출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도 적극 들여다보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관련 회계이슈' 4가지를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1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 별로 심사대상 업종이 제시된다. 다만 실제 심사대상 선정 시에는 경기 상황 등을 반영해 대상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우선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업종 등을 대상으로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실적 등을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회계처리 시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과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이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의 경우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있다. 무형자산의 경우 인식 및 평가 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아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 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 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과 전자부품 등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경우 회계처리 적정성을 각별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외거래는 국내와 달리 운송위험 및 신용위험이 높고 거래환경도 다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회계처리 시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거래 객관적 증빙 및 거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과 연결실체 간 거래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도 중점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감사인의 경우에도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KAM)으로 선정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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