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 한다더니…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은 일부 진정, 수요자 관망세 계속”
정부가 집값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핀셋 규제라기 보단 규제에서 비켜간 곳이 오르고 이를 또 다시 규제지역으로 추가하는 ‘두더지잡기’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수도권 등 일부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올해만 7번째 정책발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구,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와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충북 청주 등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규제(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도 강화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두더지잡기식 규제로는 결국 집값 안정 보다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억제시키는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대책 강도가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여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의 저금리현상이 2022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하반기 3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라며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투자수요는 또 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또 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인 광교신도시는 이미 일부 서울 집값을 뛰어 넘어 전용면적 84㎡가 20억원대로 거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범위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등 충청권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고 시장을 주도하는 강남권과 재건축을 직접 규제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은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