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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문희상안' 재발의…"강제동원 피해자 중심 해결" 강조


입력 2020.06.09 04:00 수정 2020.06.09 04:2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임기만료 폐기된 '문희상안' 다시 발의

지난해 발의됐으나 시민단체 등 반대로 무산

윤미향 사태로 '피해자 중심주의' 모멘텀 확보

윤상현 "배상과 양국 갈등해소 현실적 해법"

윤상현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이른바 '1+1+@ 문희상안'을 재발의 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전국일제피해자단체협의회 등 피해자 단체들은 문희상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문 전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로,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는 8월 4일,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고 일본 기업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그로 인한 경제적·외교적·정치적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한일 관계는 돌아오기 어려운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 법안들은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동시에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한일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일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억화해미래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은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초 논의에서는 '위안부'도 포함됐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강제징용 피해자만 대상이 됐다.


하지만 문희상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피해자 및 유족회 등은 이른바 ‘운동권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문 전 의장 역시 "절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시민단체 대표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만 반대한다"고 비판했었다. 최근 윤미향 의원 사태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이 일부 드러난 만큼, 논의가 다시 시작될 지 주목된다.


앞서 4일 일제피해자단체협의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 전 의장이 1+1+@ 법안을 마련했는데 피해당사자도 아닌 운동권 단체들의 반대로 상기 법안이 무산됐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집단의 선봉장에 운동권 출신인 윤미향 의원이 있었다"고 성토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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