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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경제 전담기관 공모 절차 착수


입력 2020.05.19 11:00 수정 2020.05.19 10:48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분야 심사 거쳐 7월 초 선정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에 맞춰 출범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유통체계 확립, 수소 거래 및 수소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또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 사업을 한다.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해 국내 최고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관 선정기준으로는 신청기관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것”이라며 “수소법 시행 후 법률에 따른 별도 지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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