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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있어"


입력 2020.05.12 08:43 수정 2020.05.12 08:57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문 대표는)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등은 이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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