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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4일 1412개사 소속부·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지정


입력 2020.04.29 22:35 수정 2020.04.29 22:36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2020년도 상장법인 정기 소속부 지정 결과.(단위 : 개사, %, %p)ⓒ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내달 4일 코스닥시장 1412개 상장사에 대해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을 정기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고려하고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라이징스타에 선정된 법인 등을 반영해 우량기업부 377개사, 벤처기업부 270개사, 중견기업부 493개사, 기술성장기업부 89개사를 지정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자기자본 규모, 영업실적 등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거나 벤처 또는 이노비즈인증 등을 보유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을 심사해 우량·벤처·중견기업 등으로 지정해왔다.


우량기업은 심사 전보다 총 4곳이 늘어난 총 377개사로, 전체 상장기업의 26.7%를 차지하게 됐다. 벤처기업부는 22개사가 줄어 총 270개사로 19.1%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부는 총 493개사로 17개사가 증가했다. 비중은 기존보다 1.2%포인트 증가해 34.9%로 늘어난다.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소속 각 31개 기업이 우량기업부로 승격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신규 36개사, 재지정 17개사로 총 53개사가 지정됐고, 6개사가 해제됐다. 이 종목은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정기 지정된다. 이로써 오는 4일 기준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총 75개사(정기지정 54개사, 수시지정 21개사)다.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은 신규 48개사, 재지정 143개사로 총 191개사가 지정됐고, 47개사가 해제됐다. 지정 기준은 상장 후 경과연수 등 기본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거나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면제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가하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증가 등 영향으로 올해는 지난해(198곳) 대비 3.5% 감소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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