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위해 금감원장 직속자문기구 설치
'쟁점 사안' 논의할 별도의 심의회 설치도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 의견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한편 의사결정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면 즉각 관련 사항이 시행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업무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제재 조치를 할지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서다. 그동안 금감원에는 비조치의견서심의회가 없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의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금감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일 경우, 신설되는 심의회 위원들이 심의를 맡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내고, 익명으로도 신청을 받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