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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 약세 지속…신축 아파트 전세가율 3% 상승


입력 2020.03.10 06:00 수정 2020.03.09 17:4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 1분기 전세가율 60% 육박…신축은 65.0%로 상승

“가격 많이 오른 고가·신축 아파트, 매수세 위축…매매가 하향 조정돼”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매매와 전세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신축 아파트 전세가율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기존 아파트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아파트 실거래가 중 12·16대책 전후인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 2020년 1분기(1월~3월 현재) 전세가율은 59.9%로 지난해 4분기 56.9% 보다 3%p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 신축아파트(2018년 이후 입주단지) 전세가율은 1분기 65.0%로 지난 4분기(54.2%)보다 크게 올랐다.


서울 구축아파트(2018년 이전 입주단지)도 4분기 가격 상승 부담으로 급매물이나 저렴한 매물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전세가율이 4분기 56.9%에서 1분기 59.9%로 상향 조정됐지만, 신축아파트에 비해서 조정 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2·20대책으로 9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강화,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에 따라 고가 아파트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호연 직방 매니저는 “12·16대책 발표 이전에는 주요지역의 가격 선도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보였다”면서도 “1분기에 전세 실거래 가격이 하향 조정을 보였으나, 매매 실거래 가격도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가격 영향보다는 부동산대책으로 신축이나 고가아파트,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 중심으로 가격 하향 조정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된 지역과 단지 위주로 거래흐름이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와 신축 아파트에서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구축 아파트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세가율 변화도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가율 상향 움직임과 달리 매매가격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오르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대출규제의 영향이 큰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는 분위기”라며 “3월 중순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고가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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