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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20.03.06 10:38 수정 2020.03.06 10:3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복수 업체에 수사관 급파

거래내역 확보…물가안정법·조세범처벌법 검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건용품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를 틈타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6일 오전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복수의 업체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급파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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