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청구에…靑 "우리가 일일이 檢허락받는 기관 아냐"
윤도한 브리핑서 "수사권 없어서 비위 혐의 소속기관 통보"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 삼가 달라"
윤도한 브리핑서 "수사권 없어서 비위 혐의 소속기관 통보"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 삼가 달라"
청와대는 23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조 전 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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