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바뀐다…심리 더 늦어질 듯


입력 2025.02.19 09:46 수정 2025.02.19 14:3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법원 사무분담 발표 전이지만 재판장 바뀔 가능성 높아"

법원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장 교체 여부 이번 주 후반부 정해질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가 교체된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의 심리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사건의 공판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김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한다"며 "사무 분담 발표 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정해놓겠다"고 밝혔다.


법원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장 교체 여부는 이번 주 후반부 정해질 전망이다.


안근홍, 김태형 판사 등 배석판사 두명은 이미 대구지법 상주지원과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이미 확정됐다.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이 하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2월에도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신도시·대장동, 성남FC의혹'으로 2023년 3월 22일 기소했고, 그해 10월12일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