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노인·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
국세청, 청년·노인·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
근로장려금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금액이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근로장려금은 2006년 제도를 도입해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정기분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은 폐지됐고, 지급액은 상향됐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도 도입됐다.
국세청은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 가구에게 18일 하루 만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