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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금 외 현물출연 가능해진다


입력 2019.11.26 11:00 수정 2019.11.26 09:57        이소희 기자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 28일부터 시행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 28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우선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은 지난 8월 27일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현금출연 시 5% 수수료 부과)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심의)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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