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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 간 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19.11.05 12:00 수정 2019.11.05 10:35        배군득 기자

경쟁사업자 시장진입 저지하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경쟁 촉진

경쟁사업자 시장진입 저지하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경쟁 촉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작업 신설회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이하 결합 당사회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결합 당사회사는 다음달 개장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를 지난해 6월 설립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결합 당사회사는 인천항에 접안하는 카페리 선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내리는 카페리 터미널 화물 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카페리 터미널 화물 하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 뿐이다.

신설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및 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한 뒤, 해당 시설 등을 결합 당사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신설회사는 하역작업 수행 인력, 하역에 필요한 일부 장비 및 부지 등을 결합 당사회사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카페리 터미널 하역서비스 수요자인 카페리 선사들은 하역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카페리(여객)터미널 이외에 다른 터미널(컨테이너 터미널 등)로 구매(수요)를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만을 관련시장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의 경우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들은 터미널 시설 임대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항만에서 멀리 떨어진 컨테이너 야드 등 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설회사가 임대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은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재료 성격이 있으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경쟁 제한성 판단에 대해서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 HHI가 2500을 초과(2988.27)하고 결합당사회사 중 동방 및 영진공사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하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이하 피심인들) 사이에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회사 이외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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