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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입력 2019.10.31 12:00 수정 2019.10.31 09:26        이소희 기자

작년 소득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작년 소득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국세청이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5월 마무리됐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한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 재발송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가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 때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잠정 계산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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