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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입력 2019.10.29 10:00 수정 2019.10.29 09:23        배군득 기자

상조업체 11곳, 총 14건 등록사항 변경 내역 신고

상조업체 11곳, 총 14건 등록사항 변경 내역 신고

3분기 상조업체 등록 변경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변경사항은 11개 사에서 발생한 총 14건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훈라이프 1개 사가 등록 취소되고 신규 등록 업체는 없다.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6개 사다. 1개 사가 자본금을 증액했고, 3개사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상조업체 공개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다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됐기 때문에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 영업 상태와 본인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 확인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을 통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는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업한 업체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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