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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개물림 1만건 넘어…“처벌·대책 미미해”


입력 2019.09.16 15:51 수정 2019.09.16 15:54        이소희 기자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민사상 책임 있어야” 지적…개주인, 안전관리 책임론 대두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민사상 책임 있어야” 지적…개주인, 안전관리 책임론 대두

반려견과 외출 시는 목줄 잊지 말아야… ⓒ연합뉴스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만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에는 1889명이 개에 물려 부상하거나 사망했고, 2016년에는 2111명, 2018년에 2368명으로 집계돼 25%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시행했다. 2017년 연예인 A 씨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5만원 부과에 그치자 사회적인 비판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후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와 안전조치 미준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정도 올랐으며,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책임이 강화됐다.

하지만 반려견 물림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법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물림 사고 이후 견주가 현장을 떠나거나 한 상태에서 강제로 책임을 부과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도 20대 여성이 친구와 함께 충남 보령시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 들렀다가 갑자기 덤벼드는 대형견에게 목과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 주인의 안전관리 책임론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정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고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과 맹견의 관리를 위해 명견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10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2011∼2016년 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면서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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