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9월 30일까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강화 조치 적용
해수부, 9월 30일까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강화 조치 적용
해양수산부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 안을 마련해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 안 입법예고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이 담겨있다.
우선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 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는 서부권의 경우 인천항·경인항·서울항·평택 당진항·대산항·태안항을 구역에 포함시켰으며, 그 외의 해역으로 인천 강화도 인근∼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을 범위로 설정했다.
남부권은 여수항·광양항·하동항·삼천포항·통영항·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마산항·진해항·부산항·울산항·포항항과 전남 여수 돌산도 인근∼경북 포항시 인근을 적용 범위로 규정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토록 했다.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했으며,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강화된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대기질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토록 규정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 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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