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文대통령, 윤석열에게 임명장과 함께 건넨 '3가지 당부'


입력 2019.07.25 15:00 수정 2019.07.25 15:47        이충재 기자

靑서 임명장 수여식 가져…"공수처‧수사권조정 근본적 개혁"

"조직논리 보다 국민의 눈높이 맞춰야…권력 휘둘리지 말라"

윤 "어떤방식으로 권한행사 할지 헌법정신에 비춰 깊이고민"

靑서 임명장 수여식 가져…"공수처‧수사권조정 근본적 개혁"
"조직논리 보다 국민의 눈높이 맞춰야…권력 휘둘리지 말라"
윤 "어떤방식으로 권한행사 할지 헌법정신에 비춰 깊이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3가지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신임 장관에게 전하는 '당부'로는 이례적으로 원고지 10매 분량의 발언을 쏟아냈다. 행간에는 윤 총장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은 문 대통령의 기대감이 반영됐다.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

우선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들 희망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면서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수사권조정 통해 검찰개혁 하라"

특히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근본적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검찰이 '셀프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檢조직논리 보다 국민 눈높이 맞춰라"

문 대통령은 검찰의 뿌리 깊은 '조직논리'를 쇄신하라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을 만들고,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갑질을 하는 일들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정신‧원칙' 강조하며 수사권조정 '방어막'

이에 윤 총장은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금 지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거라고들 말하지만,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본질에 더 충실하겠다"면서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거듭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원칙으로 강조한 헌법에는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등이 규정돼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영장의 검찰 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