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소할 것” 뻔뻔한 모녀 강간 미수범…엄벌 피하기 어려울 듯
모녀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미수범도 실행범에 준하게 처벌하게 돼 있고 동종 전과 및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을 시도해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선 모(51‧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선씨는 특례법 제3조나 제7조 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 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를 침입해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가해자가 다수거나 흉기로 위협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제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항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정 감경을 할 수 있고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하급심 재판부는 통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해 판결하는데, 현재 살인미수죄를 제외하고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양형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선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3년 이상 넘어 누범기간은 지났으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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