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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안 발의한다


입력 2020.08.03 12:05 수정 2020.08.03 12:0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 근절

방만경영,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취업준비생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직원 2000여 명이 도심으로 몰려나와 항의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해,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을 발의한다.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3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방만한 경영이 국민 부담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인국공 사태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한쪽에서는 공사 현원 1400명을 웃도는 보안검색 요원 1900여 명을 대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직원 임금 삭감과 순환휴직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는 모순적 경영행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국공 사태'로 대규모 정규직 신규채용이 이뤄지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자가 올해 32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공항세(국제선 공항이용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발의할 법안에서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할 불공정한 인사운영의 유형으로 △임직원 채용 절차 △근로계약의 변동 과정을 명시해, 이같은 불공정 행태가 재발할 경우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 목표를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 및 조화'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관이기주의로 인한 방만 경영의 부작용이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자리와 같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해, 더 많은 인원으로는 더 큰 성과를 내도록 하고 같은 인력 내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인국공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관련 법령에 있다"며 "불합리한 인사운영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금지시키면서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방만 경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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