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인보사에 지원한 혈세 147억원 환수될까"


입력 2019.06.04 06:00 수정 2019.06.04 05:57        이은정 기자

2002년부터 3개 부처 R&D 연구과제 혈세 지원

허위서류·허가취소 등으로 환수 가능성 높아져

2002년부터 3개 부처 R&D 연구과제 혈세 지원
허위서류·허가취소 등으로 환수 가능성 높아져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로 위기를 맞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신약 개발 명목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규모 파악과 이에 대한 환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정부가 코오롱측에 지원한 규모가 147억7250만원에 달한다"며 "인보사의 임상 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고지원금 액수가 커질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보사 이전 단계인 TGF-B유전자 삽입 치료에 대한 연구는 1998년부터 시작돼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연구과제를 지원했던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는 인보사 연구 보고서 일체를 빠르게 검토하고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연구비 환수뿐만 아니라 연구진에 대한 고발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허가를 담당하고 국고 지원을 결정했던 정부 부처의 공무원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해 코오롱 측에 각각 13억원과 5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2015년엔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절반씩 분담했다. 복지부와 과기부가 3년간 투자한 82억1000만원 가운데 65억은 이미 과제 평가가 종료돼 자칫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 가능하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의 개발과 임상 과정에서 허위였던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환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일로 정부의 바이오업계 투자가 줄어들거나 위축될까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은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