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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업 테스트비용 2차 지원 접수


입력 2019.06.02 12:00 수정 2019.06.02 11:04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2차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2차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금융위는 2일 지난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테스트비용 지원 2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총 40억원의 범위 내,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로 지원한다.

2차 지원에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1차의 경우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를 중심으로 8개 핀테크기업에 총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2차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동일 회계연도내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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