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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토스는 금융자본"…멀어지는 신한금융과 재결합


입력 2019.05.30 06:00 수정 2019.05.29 22:54        박유진 기자

토스 등 핀테크 업체 업종 코드 66199

산업자본 또는 금융주력자 논란 꺼질 듯

토스 등 핀테크 업체 업종 코드 66199
산업자본 또는 금융주력자 논란 꺼질 듯


이승건 토스 대표가 지난 4월 23일 서울시 역삼동 소재 본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뒤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비바리퍼블리카

통계청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같은 핀테크(Fin-Tech) 업체들을 금융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토스의 정체성을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 정부 부처에서 나오면서 사업자 성격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판단된다.

30일 통계청 등을 통해 토스의 사업자 성격을 파악해 본 결과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 업체들은 금융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토스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도전하면서 사업 정체성 논란을 부추겼다. 금융권은 토스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했지만 토스 측에서 금융주력자임을 주장해 금융당국 또한 그 사업자 성격을 섣불리 규정짓지 못했던 상황이다.

토스는 자신들이 금융자본인 이유에 대해 매출 부분의 상당수가 보험과 같은 금융서비스 업종에서 나와 금융업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 다른 주장으로 파악됐다. 매출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없고 실제 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업종이 분류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과 핀테크 업체 등에서 업종 코드를 묻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업종 코드는 주로 66199(그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로 안내되고 있다. 통계청 측은 토스 또한 간편송금 서비스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분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통계청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금융과 IT 기술을 융합해 여러 산업 활동을 벌이는 사업자"라며 "영업 진행 때 단순 플랫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결제서비스 등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 66199로 분류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스의 사업자 성격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 명확하다. 금융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인터넷은행 진출 때 지분 보유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산업자본일 경우 34%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토스는 자신들이 금융자본이라 주장하며 인터넷은행 진출 시 지분의 60.8%를 보유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사업자의 추측으로 금융당국이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이 같은 논란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 볼 때는 그 기준이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 같다"며 "그렇다면 거기를 비금융주력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발언을 내놨었다.

현재 토스는 인터넷은행 1차 예비인가전에서 탈락한 상황인데 2차 인가 때 재도전할 경우 계획대로 지분의 34% 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초 사업서상에 기재했던 대로 60.8%의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추가 판단이 남아있다. 대주주로서 자본력이 부족해 1차 인가에서 탈락한 만큼 지분 보유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실제 1차 인가 심사 때 외부평가위원회는 토스의 지분률이 지나치게 높아 유동성 위기 시 자본력이 불안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토스가 2차 인가에 재도전할 경우 새로운 금융주력자를 끌어들여 자본력을 보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당장 금융주력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은 작다. 금융주력자 영입 시 거론되는 후보는 인터넷은행 진출에 관심을 가졌던 NH농협금융그룹과 최초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신한금융그룹 등으로 이들은 인터넷은행 진출 의사를 부정하고 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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