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거래소, 어린이날 연휴 '올빼미 공시' 기업명단 공개


입력 2019.05.08 16:49 수정 2019.05.08 16:51        백서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어린이날 연휴 직전인 지난 3일을 요주의 공시일에 포함하고 당일 ‘올빼미 공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8일 “지난 3일을 요주의 공시일에 포함해 당일 발생한 ‘올빼미 공시’에 대해서는 기업명단 공개시 반영할 계획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빼미 공시는 악재성 공시를 금요일이나 연휴 직전 장 종료 후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주의 공시일(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및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올빼미 공시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3일 장 종료 이후 제출된 공시서류의 공시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명백한 호재성 공시는 제외한다.

다만 3일은 올빼미 공시 조치안을 발표한 직후인 점을 감안, 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에 대한 소명 내용을 적극 고려해 조치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시 내용이 악재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 대상으로 판정해 해당 기업이 향후 1년간 2회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반복하면 기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일 공시부터는 조치 제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명단 공개 대상 기업이 요청하면 기업이 제시한 소명 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