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에 팔고 싶어도…거래 이어지지 않아”
지난해 건축물 증여 건수 최대치…세 부담 분산 움직임 증가
“보유세 부담에 팔고 싶어도…거래 이어지지 않아”
지난해 건축물 증여 건수 최대치…세 부담 분산 움직임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그 이전에 보유한 주택 한두 채를 팔 것인지,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등록을 할 것인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높게 매겨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서울을 비롯한 조정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돼 지난 의견청취안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해 변동률인 5.02% 보다 0.24%포인트 높아지고, 시세대비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서울은 14.02%로 전국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아졌으나, 지난 의견 청취안(14.17%) 보다는 0.15%포인트 인하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과 강남권 및 한강변 일대 정비사업 가격상승, 분양시장 열기, 주택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되면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였으나, 공시가격 하향 의견 청취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전보다 공시가격이 다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등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 소진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몇 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으로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도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통해 보유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싶어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지적인 재건축 아파트값 반등으로 하락폭이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일반아파트의 매물 증가로 다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거래 침체에 조급해진 집주인들이 매도 물량을 늘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팔리지 않아 급매로 낮춰 파는 것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다주택자들도 많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증여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대비 21% 증가한 13만524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처분을 위한 다주택자의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는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 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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