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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명 성악가,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 '징역 6년'


입력 2019.04.29 11:42 수정 2019.04.29 11:42        이한철 기자

비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명 성악가 권모 씨(54)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씨는 지상파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얼굴이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4년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군(당시 17세)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권 씨는 A군의 동생과 친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6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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