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8명, B고 1명 등 교사 9명은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성 비위 교사로 지목됐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속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9명 가운데 1명에게는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할 것을 법인에 통보했다.
교사들은 수사 의뢰 등 과정에서 해명이나 항변할 기회 부족 등 인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한 A고 22명, B고 4명 등 교사 중 대부분은 교장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징계 요구 수위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