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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분기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효과 4300억원


입력 2019.04.25 11:04 수정 2019.04.25 11:04        박영국 기자

기아자동차 1분기 실적에 통상임금 관련 노사 합의에 따른 충당금 환입효과 43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규 기아차 재무관리실장(상무)은 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이후 노사 합의로 과거분을 해소하고 임금제도를 개선키로 하면서 1심 판결시 일부 승소분과 노조의 소송 취하분을 포함해 4300억원 규모가 환입됐다”고 밝혔다.

4300억원 중 2800억원은 통상임금 충당금 원금 환입으로 매출원가 감소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고, 나머지 1500억원은 통상임금 충당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경상이익에 반영됐다.

기아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5941억원으로 이 중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2800억원)을 제외하면 3141억원이다. 경상이익은 9447억원으로 통상임금 충당금 및 이자분 환입(4300억원)을 제외하면 5147억원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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