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전국 6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순회 설명회
5월 2일 강원 원주 시작으로 충북 청주, 충남 아산, 제주 등서 진행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공유 및 업무보고서 작성요령도 현장서 교육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전국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등록 대부업자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25일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영세·소규모 대부업자의 경우 업무보고서 작성 등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2일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주최로 금융위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강원 원주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 충남 아산, 세종, 대전, 제주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설명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첫번째 세션에서는 민원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와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공유, 취약계층 대상 유체동산 압류 자제와 방문추심 시 사전협의 등 업무시 유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두번째 세션에서는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함께 최근 대부업법 개정 내용, 현장검사 시 중점점검사항 등에 대해 교육에 나선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했던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와 대부업 실태조사 등 관련 순회교육을 통합 운영해 교육 효과를 높임은 물론 담당자들의 참석 부담을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및 대부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이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설명회를 진행하고, 필요 시에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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