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재난사고 방송에 수어통역 도입할 것"
장애인 안전 위한 방송통신발전법·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안전 위한 방송통신발전법·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이 도입될 예정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법 및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포함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재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전국에 지정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과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피장소를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에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 발생 때도 장애인의 알권리나 대피장소 접근권 등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위험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또는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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